학교장 운전 못 한다... 교사에게 태워 달라 요구

▲ 전교조대전지부

아직도 학교 안에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학교 현장의 갑질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대전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내망인 dje메신저를 이용하였고, 중․고등학교는 업무포털 내부메일을 플랫폼으로 사용했다.

설문은 학교 내 갑질문화 실태를 알아보는 필수 문항과 실제 갑질 사례 제보를 받기 위한 선택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필수 문항 설문에는 유치원 3곳, 초등학교 93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6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146개 학교 267명이 응답했고, 선택 문항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1개 학교에서 16명이 실명으로 갑질 사례를 제보했다.

갑질문화 실태 설문조사 결과 전체 18개 문항 가운데“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89명)와 10명 중 3명(30%, 80명)은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보아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 전에 전자결재가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결재를 강요함으로써 교직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현행 법령상 교직원 휴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유와 관계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한다고 털어놓은 응답자도 7.9%에 이르렀다.

회식,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회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이 22.1%에 달했고, 학교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말한 교직원도 22.5%나 됐다.

또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8.2%였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4.9%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가 학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4.5%나 됐다.

한편,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도 들어왔다.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할 때 수시로 부장 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기간제교원이나 저경력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해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제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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