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완료.. 내년은 미지수 “국회 결정 지체될수록 난처”

▲ 4월9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완료됐다. 2학기 고3이 개학을 하면 그 때부터는 무상교육의 시대다.

그러나 현제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난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와 확인한 시도교육청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서울 375억원과 경남 116억원 등 2천 518억원을 확보했다. 3학년 학생들 43만 9천 886명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 고3를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산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3학년 학생들 43만 9천 886명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고,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은 전 학년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52만 9천 184명이 늘어난다.

여영국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린다”며,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에서 부담이 경감되어 사회적 형평성도 증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작은 하였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요구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적용보다는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학기만 하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여 의원은 “안건조정위 기한(10월 5일)이 정부 예산안의 제출 시한(9월 3일)보다 뒤늦은 관계로, 내년 예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여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가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난처해진다.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학기만 하고 중단되는 불미스로운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 내년 2∼3학년, 내후년 완성이다.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6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3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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