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로고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예시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독서실에서 한 달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독서실에서 열흘을 이용할 경우 일 일 단위로 열흘을 이용한 경우 5만원을 내야 하지만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 받는 사람은 4만원에 이용하게 된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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