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전직 코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해 코치에게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선, 이른바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투운동의 흐름과 올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대책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성연합은 성명을 내고 “선수와 지도자라는 폐쇄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한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폐쇄적 위계관계와 이를 묵인,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은폐시키고, 가해를 반복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다시는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선수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신유용씨는 “후배 선수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 그의 용기가 강고한 체육계의 카르텔을 깨는 마중물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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