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학교 속 투명인간에게 색깔을 찾아주는 소중한 선물”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영국 국회의원은(창원시 성산구, 교육위원)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학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됐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그 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김종훈(민중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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