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포스터/정책브리핑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을 시행한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기간(26~30일) 또는 10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도입 후 1년이 지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부터 연령을 확대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9월 약 195만 명에서 모든 아동으로 전환한 올해 4월에는 약 231만 명, 그리고 9월부터는 약 268만 명이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 지난 1년동안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와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이 결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6~7월에 개최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면서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설치 예외사항으로 두어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에만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전국보육실태조사 1위, 35.9%)이었던만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지난해 5월 대비 1000개소 이상이 증가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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