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학교 축제는 취소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대의원들은 학부모회 회장 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총무 이씨는 학교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자료를 준비하며 학부모회 회장 박씨가 학교 지원금 및 학부모회 야유회 참가비등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을 알게 되어 긴급 대의원 회의를 2019년 10월 02일 개최,학부모회장인 박씨가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불참해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그간 조사한 내용에 대한 조치방안을 심의하고 대의원 회의 조사내용을 검찰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대의원들은 학부모회장이 학교 지원금에 대한 결산 회계 보고자료가 (학교제출 회계보고서, 상집위원 회계보고서, 대의원 회계보고서)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보고서를 제출해 학부모회는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박씨가 업무상 횡령, 배임을 인정하고, 횡령한 지원금을 반환하면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학부모회장인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부득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대의원들은 이번 회계감사보고 결과를 2019년 10월 14일 2차 대의원 회의에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고발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는 후문이다.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대의원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회장은 2019년 5월28일부터 2019년 7월 29일까지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회계감사보고시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 불참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기타 학부모회 집행부의 임원은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학부모회장은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이나 회의비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개인용도로 (실제 사용내역의 제출도 없이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금액보다 부풀리기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해 사용했다.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장 박씨는 2019년 05월 28일 학교지원금 1,505,000원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이중 586,000원만이 학교 지원 예산인냥 2019년 06월 01일 학교에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총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차액 919,000원을 학부모총회 회계감사보고에 누락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예산의 유용과 횡령이라고 밝혔다.

평택 A특성화고교 학부모회 대의원 대표는 "조사결과 우리 학부모회원 모두가 야유회에 참가하기 위해 납부한 회비등을 회계감사보고에서 누락하고 학부모회장 박씨가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큰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학부모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검찰고발에 따른 파장으로 아픔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횡령금액은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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