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1차 신청기간은 19부터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다.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재학생이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을 받으려면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를 놓쳐 2차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 통지는 내년 1월이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19일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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